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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 제기...'절차장 위법성 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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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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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시간당 8590원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을 19일 고시했고 10일간 주요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의제기에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에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경제 상황’, ‘국민의 여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제도개선’,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 확대’ 등이 결정기준을 언급한것에 대해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인상률인 2.87%는 경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간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고,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가 돼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적은 많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편, 고용부가 이의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오는 8월5일 고시한다.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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