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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현대중공업 노조 "사회적 참사 우려" 92억 손배소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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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지역 노동계 즉각 반발
주총 무효소송 중, 불법여부 확인 안됐는데 노동탄압
이미 117명 고소고발, 1335명 징계... 4명 해고, 나머지 정직 등
경제적 고통에 노동자들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측, 파업 과정에서 수차례 경고
"잘못된 관행 더 이상 안돼"... 소송 계속


파이낸셜뉴스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억 손해가압류 등의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현대중공업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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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과정에서 발생한 수십억 원대의 손실에 대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했다. 노동자 개인에 대한 징계와 손배소, 가압류 남용으로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물적분할 사태 2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사측 공세는 강화되는 반면 노조는 대규모 징계와 손배소 등으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노조)’는 24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억 손해가압류 등 노동탄압 중단을 현대중공업에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전날 노조가 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자체 추산) 92억 원 중 우선 입증자료가 확보된 3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회사는 앞서 노조 측의 재산 이동과 사용을 막기 위해 노조와 조합간부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 원 상당을 가압류한 상태다. 추후 손배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또 노조간부와 조합원 117 명을 고소, 고발했고 1335명을 징계 위에 회부,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는 출근 정지와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노조는 이에 대해 “불법 날치기 주총에 대한 가처분 수송과 주총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 개인과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쟁위행위’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가 개별 노동자를 자살 등 ‘사회적 참사’로 내몰 수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저해하고 노동자와 가족, 지역사회까지 파괴하는 손배 소송과 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올해 1월 사회역학조사 결과 손배 가압류를 당한 남성 노동자 30.9%가 자살을 생각하고 3%는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주중 씨와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위원장의 사망을 사례로 들었다. 노조 측은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질 경우 지역사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손배소, 가압류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문재인 정부와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해서도 개입을 요청했다.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물적분할을 앞두고 회사는 단협승계와 고용문제에 대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 성의껏 협의하겠다고 해놓고 막 노사 협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무리하게 손배소와 가압류, 대규모 징계에 나섰다는 것은 사측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합리적인 노무관리와 달리 노동자 말살정책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끝까지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파업 때마다 손배소,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됐다가도 나중에는 임단협 일괄타결을 통해 소 취하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이 이어져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물적분할과 관련한 이번 불법파업에서는 노조 측에 예전과 다르게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다"며 "하지만 노조위원장은 오히려 자신이 구속되더라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밝히는 등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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