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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골프공에 맞아 실명 판정…골프장 vs 골퍼 누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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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에서 골퍼가 일행이 친 공에 맞아 실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프장 측과 골퍼는 서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40대 여성 문 모 씨는 지난 주말 지인들과 경주의 한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8홀째에서 문 씨는 일행인 남성 A 씨보다 수십 미터 앞서 있는 자신의 공 주변에서 대기했습니다.

A 씨가 골프채를 휘두르자 공은 왼쪽으로 휘어 날아가더니 문 씨의 오른쪽 눈을 정통으로 맞혔고 결국 병원에서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 모 씨 : 아직 인생 반도 안 살았는데 지금부터 남은 반을 외눈으로 살아야 되고… 절망스럽죠.]

하지만 당시 경기를 진행한 경기보조원과 골프장 측, 그리고 상해를 입은 문 씨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 씨는 경기보조원이 카트로 자신을 공 근처에 내려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보조원은 "문 씨가 혼자 앞으로 걸어갔다"고 주장합니다.

[골프장 관계자 : 그 상황에서 볼을 쳤을 때 직진을 해야 하잖아요. 초보이기 때문에 많이 왼쪽으로 휘어서 날아갔습니다. 그게 생크볼이라고 하는 데 미스샷이에요.]

판례는 골프장 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공에 맞아 내장객이 실명한 사건에서 서울 중앙지법은 "내장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있다"며 사용자인 골프장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법원은 내장객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골프장 측의 책임은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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