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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예산 규모, 아직 미정"… 규제자유특구 향후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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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특구 추가해 연내 14곳 최종 지정해야

올해 목적예비비로 시행… 특구기획단 "내년도 예산 현재 심의 중"

만일의 사태 대비한 사후 관리 및 감독도 관건

이데일리

(자료=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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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규제자유특구가 첫 발을 떼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정부가 연내 14곳의 특구를 지정하기로 공언한 만큼, 연말까지 7곳의 특구를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 14곳 특구 지정이 이뤄져도 특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실증특례 과정 중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후 관리·감독도 관건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예산 규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책정이 안 된 상황이다. 이번에 지정된 7개 지역이 특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신청한 지원금은 약 1300억원이며, 연내 추가 지정될 특구 지역들이 요청할 지원금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일단 올해 규제자유특구 관련 예산은 목적예비비에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단장은 “예산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관련 자금이 예산 심의 중이라 정확한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원 규모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특구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때 함께 공제 비율 등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후 관리·감독도 중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하고 문제발생 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시행과정을 수시로 점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례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수시로 실증특례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매해 11월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동시에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이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된다. 중기부는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규제자유특구 관련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는 10월 말까지는 2차 특구 지정을 모두 끝마쳐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앞서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후 특구계획 공고를 거쳐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최종 지정이 보류된 울산을 비롯한 2차 특구 지정의 세부 계획을 논의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다음 심의 때엔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까지 지원한다”며 “재지정 과정이 다소 간소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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