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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10대 팬심 볼모로…공정위, YG플러스 등 '아이돌굿즈' 판매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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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공식쇼핑몰 사업자에 과태료 3100만원 부과

"팬들, 아이돌 굿즈 필요해서 사기보단 응원 목적에서…"

"법 익숙치 않은 10대 팬들, 피해입고도 인지 못할수도"

뉴시스

지난1월15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는 방탄소년단. 2019. 01.15. (사진=스포츠서울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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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상품 개봉하면 환불 안 됩니다."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 안 됩니다." "구매 당일 예약취소하지 않으면 반품 안 됩니다."

방탄소년단(BTS), 빅뱅, 에이핑크 등 유명 아이돌(Idol) 관련 상품인 아이돌 굿즈(Goods) 시장에서 법 위반 사례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나 되는 굿즈 판매업체들이 반품·환불 방해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4일 이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총 3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와이지(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YG플러스를 비롯해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들이 포함됐다.

YG플러스는미성년자를 상대로 굿즈를 팔면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가 미성년자와 거래할 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YG플러스는 또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할 뿐 반품이나 환불 등 청약철회의 기한이나 행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법상 표시해야 할 의류의 소재, 제조국, 품질보증기준 등 정보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에이핑크가 소속된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 '플레이엠샵' 등에서 법상 보장돼야 할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멋대로 막았다. 이 회사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환불은 불가능합니다"란 조건을 걸었다.

법상 청약철회 가능 기간(7일)을 무시하고 3일 내 교환신청을 하라고 못박은 곳도 있었다. 스타제국이 운영하는 '스타랜드'다. 이곳은 '임의로 개봉한 상품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의 굿즈를 팔던 공식쇼핑몰 컴팩트디는 실제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건의 반품과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 등 유명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공식쇼핑몰을 운영하던 회사들도 사업자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거래조건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처럼 아이돌 굿즈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적잖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5대 기획사(SM·YG·JYP·CUBE·FNC)의 사업보고서상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2014년 750억원에서 2016년 1500억원까지 성장했다. 시장이 2년 새 두 배나 커진 셈이다.

특히 아이돌 굿즈를 찾는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하는 아이돌을 응원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굿즈 판매회사들은 이른바 '팬덤'을 볼모로 법도 어기면서 물건을 팔아온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직권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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