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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한유총 반드시 퇴출돼야…본안소송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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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유총 법인취소 집행정지신청 인용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법원 결정 규탄"

"한유총, 공익 반하는 사익추구 영리단체"

이데일리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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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법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치원 학부모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만큼은 기각해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결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고 집단 행위를 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유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해산 절차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한유총이라는 세 글자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며 “한유총은 1995년 설립 이래로 지난 24년간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운영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활동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해 툭하면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악행들을 학부모·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유총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이제는 법적·국민적 심판을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은 사실상의 사익추구 영리단체”라며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취소는 법적으로 확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당국에게는 한유총을 배제하고 온건 사립유치원 단체와 적극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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