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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상민 측, "13억 사기 피소? 사실무근... 강경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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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이상민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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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사기혐의로 A씨에게 고소당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이상민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한 매체를 통해 피소 사실이 밝혀지자 이날 이상민은 즉각 해명했다. 이상민은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은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라며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상민은 A씨가 횡령죄로 7년 6개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인물이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스포츠조선은 "고소인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에 대한 약 13억 원 사기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이상민은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 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

이에 이상민은 앞서 말했듯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했기에,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24일 이상민 측은 추가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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