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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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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절차 1심 판결때까지 중단 / 한유총 “권위주의적 행정 제동”

세계일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폐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법인해산 철퇴’를 맞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숨을 돌렸다.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유총에 따르면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 측의 신청을 인용해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신청인(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서울교육청의 권위주의적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의 법인 취소 결정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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