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法, "한유총 설립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해산 절차 잠정 중단...한유총 “교육부 대화하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한유총 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조선일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모습./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3일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한유총의 신청을 인용해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으로) 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봤다.

한유총은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유총의 법인활동이 가능해진만큼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행정소송에서도 서울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민간 유아교육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 "공익을 해치고, 집단행위를 통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지난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유총은 애초 신청자인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바 있다. 이후 김동렬 이사장을 ‘임시 이사장’으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거친 뒤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냈다.

[임수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