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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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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한유총 "서울행정법원, 교육청의 권위적 태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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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올 3월 5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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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한유총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교육청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의 권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유총은 "법인 취소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마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적인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교육청은 민간을 향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또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한유총의 법인활동이 가능해진만큼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 3월5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의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소송 대상이 되는 법인(한유총)에게 심대한 피해가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내리는 결정이므로 받아들여질 것을 예상했다"며 "향후 한유총의 공익성 문제 등을 다루는 본안 소송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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