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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유승옥, '초상권 무단사용' 관리감독 부재로 10억 소송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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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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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유승옥이 10억대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23일 엑스포츠뉴스의 취재 결과, 유승옥 측은 '초상권 무단사용'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액의 소송 위기에 처했다.

지난 3월 20일, 유승옥은 자신이 설립한 브랜드 바디메모홀딩스의 총판을 주관하는 회사 A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초상권과 관련된 계약 위반을 하게 되면서 A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됐다. 총판은 해당 브랜드의 판매를 위해 통관, 수출, 해당국가 내 마케팅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앞서 유승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이어트 패치 M사의 광고 모델로 활약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지금까지 한국은 물론 중국, 홍콩 등 10여 개 국가에서 그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유승옥의 바디메모'와 계약한 총판 회사 A사는 약 3억 50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해 해외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으로 결국 손해를 입게 됐다. 초상권이 무단 도용된 사이트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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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이는 분명히 유통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총판 계약 전 이와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정리는 커녕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한 6월부터 무단으로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마켓, 인터파크 등 국내 오픈마켓은 물론이고 홍콩 등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초상권 공동사용, 디자인 복합상품 등 기타 사유로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초상권 침해로 손해를 입게 된 A사는 '손해액 산정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점까지 총 구매한 누적 대금의 2배 금액과 총 진행한 마케팅 비용의 배상'을 유승옥 측에 요구했다. 배상 금액은 약 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피해를 입은 A사는 "유승옥 측에 오는 26일까지 계약상 책임을 이행하기를 요구한 상황이며,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옥 측은 "수 차례에 걸쳐 M사에 유승옥의 초상권 무단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정리 요청을 했지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상들이 자의적으로 무단 사용해 저지른 실수 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유승옥은 아시아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TOP5를 수상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쇼핑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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