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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내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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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저작권 침해 주장하며 가처분신청…법원서 안 받아들여져

연합뉴스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24일에 개봉할 수 있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는 이날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도서출판 나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으로, 내일 개봉할 예정이다.

도서출판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저작권을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신미평전'이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법원이 출판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첫 심문기일 때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지만, 오승현 두둥 대표 등은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 노이즈마케팅을 의도했다는 비판을 계속 받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랏말싸미' 측은 6월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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