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회사 물적 분할에 반대하며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건물 앞에 집결해 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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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는 23일 오후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현재 기본급(184만8460원)의 1.2%로 책정돼 있는 노동조합비를 통상임금(388만5420원)의 1%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이 안대로 통과되면 노조원들은 1인당 월평균 2만 2182원이던 조합비를 3만 8554원씩 내야 한다. 1만6372원, 73.8%가 오르는 것이다.
노조는 또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장급(기장)을 노조원이 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노조원 수 1만 460여 명에서 1336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조선업 불황이 이어지자 회사 측이 신규 생산직을 모집하지 않았고, 노조원이던 사원급(기원)이 과장급으로 승진하면서 노조원 수가 줄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날 조합비 인상과 노조원 범위 확대가 통과되면 노조는 기존 월 2억 32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월 4억 5000만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의 보유 조합비는 134억 2820만원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날 오후 노조와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訴)장을 울산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순차적으로 지난 5월부터 이어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총 92억원 규모의 피해액을 노조에 모두 물리겠다는 입장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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