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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구 노량진시장 명도집행, 점포 35개…2명 연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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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 방해, 명백한 위반…형사고발 조치"

상인 측 "불법으로 진행…인정할 수 없어"

뉴스1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과 수협 관계자들이 8번째 명도집행을 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신시장 입점 문제로 일부 상인들과 수협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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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도용 기자 = 신시장 입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구(舊)시장 상인들에 대해 수협과 법원이 13일 8번째 명도집행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명도집행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쯤부터 8시50분까지 수협측 집행관 60여명 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점포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이날 철거되지 않은 구시장 점포 절반 이상이 명도집행 됐다. 수협에 따르면 이날 35개 점포의 명도집행이 진행 됐다.

집행 과정에서 구시장 상인들의 항의와 고성이 오가며 크고 작은 충돌을 빚으면서, 수협측 집행관 1명과 상인 1명이 현장에서 폭행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시된 명도집행과정 중 상인 및 노점상 인원들에 의한 방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해당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수족관을 옮길 수 없도록 시멘트를 채워 넣고 적치물을 이송중인 집행관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등 무법적인 행태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구시장 상인 측은 "이번 집행과정은 지금까지 명도집행 중 가장 불법적으로 진행한 집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명도집행은 마치 불법 주차차량의 과태료 딱지를 붙이듯 진행이 되었다. 명도집행의 기본요건인 집행시작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상인들의 물건은 이동시키지도 않거나 오히려 민사집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으로 수협직원이 일부만 이동을 시킨 상태에서 명도집행 완료됐다는 표시를 해놓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계속돼 왔다. 수협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 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단전·단수조치도 취했다. 수협에 따르면 단전·단수조치 이후 140여개 점포가 신시장으로 입주했다.

반면 구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 좁은 통로를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단전·단수조치를 기점으로 상인들 대부분은 신시장 입점을 결정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아직까지 구시장에 남아 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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