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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삼바 증거인멸' 피고인 8명 나란히 법정에…속도 여전히 더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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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복사 마쳤지만 검토 아직 안 끝나"

8월26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 열어 다시 의견 듣기로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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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나란히 재판장에 섰다.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해서는 각각 1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수사기록 등사 문제 등으로 공전했고 이날 병행해서 열린 재판도 더디게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3일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서모 상무, 백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양모 상무, 이모 부장,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기록의 열람·복사는 마쳤지만, 검토가 끝나지 않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밝히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안모 대리 측은 "서버 공장초기화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사실관계를 다툰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대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양 상무와 이 부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서 공소사실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각각 기소된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기록을 검토하고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8월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열고 공소사실과 병합심리에 대한 변호인들의 정리된 의견을 듣기로 했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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