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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딥페이크 포르노'까지 상품처럼…사각지대 놓인 '性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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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공포 '디지털 성범죄' ⑥·끝] 호주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

한국, '지인 능욕' '딥페이크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나날이 발전하며 증가

방심위가 2017년 접속 차단한 음란·성매매 정보 494건 중 지인 능욕·합성만 291건

현행법으로는 '촬영물 편집 합성' 처벌 어려워

호주, 피해자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용어 정립…'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사용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유통하는 인식이 문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사회가 피해자 향한 연대 메시지 전해야"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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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 화면캡처/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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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부터 '언론인 단톡방', 최근 일어난 김성준 전 SBS 앵커의 불법 촬영 사건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지난 1편부터 4편까지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지 짚어봤다. 남은 두 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가장 먼저 이뤄진 국가 중 하나인 미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평가받는 호주의 상황을 알아보려 한다. 미국과 호주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8년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성범죄, '디지털'과 결합해 일상을 위협하다
② 고작 "스릴 만끽"…시시각각 여성 노리는 '카메라'
③ "벌금만 낸 전 남친이 재유포"…불법촬영 2차 피해 심각
④ '유희'로 치부되는 '성범죄'…경찰조차 "뭐가 문제냐?"
⑤ 오해 부르는 '리벤지 포르노' 아니라 '비동의 性적 영상'
⑥ '딥페이크 포르노'까지 상품처럼…사각지대 놓인 '性학대'
<끝>


# 사건 발생_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포르노'의 초기 피해자들은 엠마 왓슨과 스칼렛 요한슨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이었다. 스칼렛 요한슨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에만 수십 번의 합성 피해를 보았으며, '실제 유출 비디오'로 묘사된 한 비디오는 조회 수가 150만 번 이상이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 피해는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들로 확산 중이다. 가해자들은 자신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 친구 등이라고 칭하며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을 맡겼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태 이후, 해당 단톡방 속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로 이름이 거론된 몇몇 여성 연예인의 이미지를 합성해 만든 '가짜 정준영 동영상'이 유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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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지털 성범죄 해체하기'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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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능욕'·'딥페이크 포르노' 등 새로운 범죄 등장

디지털 성범죄는 협소하게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이나 성적 이미지 조작이나 착취 등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자 범죄다. 피해자, 피해자인 여성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은 너무 쉽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된다. 불법 촬영물은 누군가의 '유희'가 되고 '취향'이 된다. '딥페이크 포르노'처럼 취향에 따라 맞춤형 불법 합성 이미지도 생산된다. 그리고 다시 유통되고 소비된다. '야동문화'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인식과 법의 허점을 틈타 확산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현재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용어는 규제해야 할 범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2017년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의 조사 분석 결과인 '디지털 성폭력의 구분과 실태 종합 분석'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가진 사이버 또는 온라인의 개념은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 때문에 통신을 통하여 이뤄지는 유포·참여·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의 법익에 반하는 음란물을 포괄하는 성범죄와 구분해 개인인 피해자가 실존함을 강조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인 능욕'(여성 지인의 사진에 사정한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실제로 사정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 '딥페이크 포르노(Deepfake porn·'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미국에서 '딥페이크'라는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과 포르노를 합성한 편집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도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해 2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17년 하반기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지인 능욕·합성 등 494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이 중 지인 능욕·합성은 절반이 넘는 291건에 달했다.

방심위가 접속차단을 결정한 지인 능욕·합성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해외 SNS 텀블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인 합성, 교환 능욕' 등의 명칭으로 게재됐다. 또한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무단으로 '국내외 일반인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게재하고 있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펴낸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지인 능욕' '딥페이크 포르노' 등 '촬영물 편집 합성' 처벌에 공백이 존재하는 점 역시 현행법의 문제로 지적했다.

'지인 능욕' '합성음란물 관련 범죄는 단독 범행이 아닌 다수의 가해자가 참여한 집단 성폭력 양상을 띠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해자를 성폭력 관련 혐의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 직접 촬영이 아닌 SNS 사진을 합성한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어렵다. 이에 법률에 불법 촬영의 객체에 신체 이미지를 포함하고, 행위에 편집·가공 행위를 포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은 발전하는 기술만큼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법과 인식은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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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반폭력 여성 동맹(Australian Women Against Violence Alliance)은 2016년에 이미 '이미지가 변경되었거나 다른 여성들이 찍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어도 이미지의 배포로 인한 피해자의 잠재적 손해는 줄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성적인 포토샵(sexualized photoshopping)'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사진=AWAVA 홈페이지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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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피해 심각성 알리고 가해에 중점 둔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용어 사용

"피해자 여성은 그녀가 동의하고 가진 성관계 장면이 옆집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6명에게 그녀 모르게 생중계됨으로써, 그녀를 둘러싼 세계가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녀의 존엄성은 도난당했으며, 그녀의 자아존중감은 파괴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중 '호주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호주다. 위 내용은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라 부르는 호주의 '이미지 기반 학대'에 대한 판결문 중 일부다.

비동의 혹은 동의 여부를 떠나서 판결문은 '그녀를 둘러싼 세계가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녀의 존엄성은 도난당했으며' '그녀의 자아존중감은 파괴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미지 기반 학대'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기는지, 호주 사회가 '이미지 기반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나타낸다.

방심위가 2018년 발간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주는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범죄를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image-based sexual abuse)'라 부르고 있다.

기존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라는 용어가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표현하는데 적절치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본질과 피해 범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리벤지 포르노' 대신 모든 형태의 동의 없는 사적인 성적 이미지의 촬영 또는 배포를 아우르는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여성이 피해자임에도 '복수(revenge)'의 대상이나 '음란물' 혹은 '성적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끔 한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것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협박으로도 2차 피해를 겪는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 최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최 씨가 구하라에게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피해가 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5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불법촬영협박금지법'이다.

현행법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촬영 당시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이 촬영물로 협박하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등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 범죄 신고를 막기 위한 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와 같이 피해의 심각성 등을 피해자 입장에서 보다 제대로 설명하고, 디지털과 결합한 다양한 젠더 폭력 양상을 포섭할 수 있는 개념의 정립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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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을 포함해 몰래카메라 등 각종 성범죄를 공유하는 사이트 '소라넷'.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의 활동으로 지난 2016년 4월 '소라넷' 사이트가 폐쇄됐으나, 제2의 소라넷이 등장해 디지털 성범죄가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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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사회적 지지와 연대 중요

"고등학교 때 같이 동창이었던 친구를 어떤 남자 후배가 급식실에서 뭐…. 쟤 야동에 나왔다는 앤 거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동영상이 퍼졌던 적이 있거든요. 학교 학생들 안에서. 그런 일을 제가 겪고 자랐는데 저는 그때 방관자 역할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내 피해사실을 알아도 나를 피해자로 안 대해주고 제가 그 애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들 방관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일에 대해서 죄책감도 많이 들고, 그런 것도 걱정이 됐어요. 어쨌든 사람들 인식에서는 아직까지 피해자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자신들이 보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자로만….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비동의 성적영상 유포피해 사례_'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중)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를 겪은 후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피해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여전히 '성적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젠더 폭력인 디지털 성범죄, 그 중 '불법 촬영물'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이른바 '국산 야동'으로 소비되는 남성중심의 그릇된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2차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그 정도도 심각하다.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성인물을 포함해 몰래카메라 등 각종 성범죄를 공유하는 사이트 '소라넷'은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의 활동으로 지난 2016년 폐쇄됐다.

그러나 제2, 제3의 '소라넷'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까지 소라넷과 유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사이트는 약 50개 정도다. 이는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소라넷'은 건재하며, '소라넷'을 건재하게 만드는 '인식' 역시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굳어진 '강간문화'(강간과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이 용인되거나 정당화되는 것)로 인해 여성의 신체는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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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지털 성범죄 해체하기'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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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주 법률 및 헌법 업무 참조 위원회'는 2016년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가 가해자 아닌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호주 행정부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대신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를 받아들였고, 현재 호주 내에서는 법률과 행정 문서 등에 용어를 사용할 때 '이미지 기반 학대'로 통일하고 있다.

호주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와 범죄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호주 사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한지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듯이 말이다.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라는 용어는 '피해자' 중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단어 속에 담긴 것은 단순히 법에 대한 규정만이 아니다. 사회가 얼마나 해당 범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범죄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지 알려준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인식'이 있다. 인식은 사회가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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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지털 성범죄 해체하기'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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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정부 차원은 물론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성범죄아웃(DSO) 이한기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나설 수 없는 것은 가해자가 강간 후 일부러 디지털 성폭력을 저질러서 함부로 신고하지 못하게끔 '입막음용'으로 사용하는 등 여성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인식이 당연해진다면, 이런 범죄는 자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활동가 역시 "디지털 성폭력은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던 젠더폭력의 한 양상이다. 과거 성폭력의 양상이 발전하고 심각해지고 있듯이, 디지털 성폭력도 그런 과정에 있다"라며 "그런 면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인식을 개선하는 게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활동가는 "제도권 내에서 피해 당사자가 첫 번째로 만나는 게 경찰"이라며 "피해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다뤄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달개비 활동가는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의식이다. 보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영상이 있더라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자에 대해 제재 조치하고 신고하는 제스처가 많아진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달개비 활동가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끝날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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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원 프로젝트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페이스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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