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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연말까지 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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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가속상각한도 50→75%로 확대…법인세 납부연기 혜택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연말까지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제도가 적용된다.

중소·중견 기업은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가속상각 제도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기둥
[연합뉴스TV 제공]



기획재정부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이같은 한시적 세제 인센티브 제공은 투자 부진 타개를 위해 올 하반기로 기업 투자를 당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인력 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만 가속상각을 허용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가속상각 확대 적용의 효과를 살펴보면 예컨대 1천200억원 자산의 내용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간 매년 4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지만,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75%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 연수가 2년으로 줄어들어 첫 2년간 매년 600억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혜택이 더 커진다.

기재부는 "가속상각 제도는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올해 7월 3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연말에 도래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9월 초 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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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처]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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