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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法,'주총장 불법점거' 현대重 노조·간부들에 30억대 재산 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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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원 1300여 명 내부 징계…100여 명은 고소·고발
사측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적 책임" VS 노조 "명백한 노동탄압"

회사 물적분할(법인 분할)에 반대해 주총장 불법 점거 투쟁과 파업을 한 현대중공업 노조와 노조 간부 10여 명에 대해 법원이 30억원 대 재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22일 현대중공업이 최근 노조와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결정한 가압류 대상은 노조 예금채권 20억 원, 노조 간부 10명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 각 1억 원씩 등 10억 원을 더해 총 30억 원이다.

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박근태 노조 지부장과 간부 1명 등 2명에 대한 예금가압류 신청을 지난 19일 받아들였다. 지난 11일과 15일에는 노조 간부 8명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현대중공업이 조만간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사전 조치로 이뤄졌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날 노조가 물적분할 반대를 주장하며 주총장을 불법점거하고 회사 기물 등을 파손하는 등 불법 행위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은 주총장 예정 장소였던 한마음회관 파손 피해액 10억여원이다. 법인분할 이후 이뤄진 불법파업과 생산설비 파손, 생산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그보다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사측은 추정하고 있다.

노조원에 대한 고소 고발과 내부 징계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31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조가 5월 27일부터 주주총회 날인 31일까지 5일 동안 주주총회장으로 예고됐던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한 것과 회사 내 폭력행위 등 노조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노조원 100여 명을 고소·고발했다. 이 중 박근태 노조위원장 등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회사는 지금까지 불법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노조원 130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가 밝힌 징계 노조원 수는 135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폭력행위 등으로 4명이 해고 처분을 받았고 상당수 노조원은 출근정지,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다.

노조는 주총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1억5000만 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울산지법은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에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주총을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관련, 노조에 주총장 출입구 봉쇄 등 5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건당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3차례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노조와 노조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현대중 노조 측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대중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사전조치로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불법 파업 여부조차 정확하게 가려진 것이 아닌데, 이런 조치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측은 손해배상소송과 각종 징계, 고소·고발로 조합의 파업 구도를 깨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럴수록 강력히 대처해 갈 계획"이라며 "오는 25일에는 원·하청 노조원, 지역 주민들과 힘을 모아 향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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