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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갑 "日 수출 규제는 '사회적 재난'…특별연장근로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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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22일 현안간담회 개최

3개 규제 품목 관련 테스트·R&D 업무에만 적용

노사 합의하고 고용부에 신청하면 3일내 인가

아시아경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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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된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안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본다"며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 필수인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 고용부 장관이 인가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범정부 총력 대응이 필요한 만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판단했다.


특별연장근로 적용 대상은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관련 업체로, 제3국 대체품 조달시 테스트, 국산화를 위한 R&D 업무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근로자에만 한정된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동의 하에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신청 후 3일 이내에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고,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제 생각으로는 한정된 수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내려진 당시 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내린 적이 있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던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었다"며 "그런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서 국내 공장 증산을 위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와는 별도로 연구 인력에 대한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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