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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20일밖에 안남았는데 조건 달린 '석방' 싫다"...양승태 '보석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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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 前 대법원장 22일 직권으로 보석 여부 결정
梁측 "보석, 구속만료 석방보다 불이익 있어선 안돼"
檢 "증거인멸 우려 고려해 주거제한 등 조건 있어야"

"석방 부담스럽나" vs. "재판지연 막는 조치일 듯"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가 오는 22일 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보석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보석 결정이 나더라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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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며 "22일 직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대해 여러 조건들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며 보석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가족·변호인 외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차단 등을 요구했다. 또 검찰과 조사관 등의 수시 감독을 허용하고, 이들이 지시한 보호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구속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 조건이 달아 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구속 기간이 만료 돼 풀려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사는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자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 조건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입장에선 다음달 10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겠다고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되면 법에서 정한 잔여 구속기간 20일을 남겨둔 채 중단돼 여러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치소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여러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는 전례가 드물어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건부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금 납부 등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 결정은 취소하도록 돼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구속 만료를 코앞에 뒀는데 굳이 조건부 보석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풀려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반면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계속 절차상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며 재판을 오랫동안 지연시켜오지 않았느냐"며 "오히려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만기를 한달여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지난 3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엄격한 조건들을 내걸었다. 보석 보증금으로 10억원과 주거 외출, 통신 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에 1일 1회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측과 달리 본인이 원해 보석을 요청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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