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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집행유예로 풀려난 황하나, 구치소 향해 허리 숙이며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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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수원구치소 관계자에게 뒤 돌아 인사하는 황하나씨.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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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석방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날을 반성하고 살겠다면서 수원구치소 측에 감사를 나타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가 이날 황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황씨는 법정구속 3개월 만에 석방됐다.

황씨는 법정구속 기간 총 17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한 그는 바로 뒤로 돌아 “수원구치소 직원분들 감사하다”고 말하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을 배웅한 구치소 관계자와 눈이 마주치자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다시 취재진 쪽으로 몸을 돌린 황씨는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항소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베프(절친)라는 말은 왜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반성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의 반성인지’라는 이어진 질문엔 “죄송하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9∼10월 갖고 있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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