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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예금 언제 인출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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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상속 전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될까? 상속 전에 예금을 미리 인출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들까? 상속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다.

예금은 상속 전과 상속 이후에 인출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상속 전 인출은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상속 전에 통장에서 현금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뽑아서 사용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용된 경우가 입증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특히 1년에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상속증여세법에 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않은 현금 인출 등은 조심하여야 한다. 고령인 부모님의 현금 사용은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 사용처를 분명히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부모의 병원비, 간병비는 어떻게 지불할까?

상속세는 상속 시점의 모든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비나 간병비 등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통장이나 카드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 재산을 줄이게 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상속세 신고를 위해 검토를 하다 보면 매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간병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상속세 신고 시 입증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가급적 부모님의 통장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상속 이후 예금 인출 시 유의사항

부모님이 남긴 예금은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 상속인 임을 증명하고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상속인 중 일부라도 예금 인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기 몫의 예금을 찾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예금 5억원이 있고 상속인으로 5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각각 1억원씩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예금 인출에 반대한다면 나머지 상속인 4명은 각자의 몫을 찾기가 어렵다.

형제들이 외국에서 연락이 안 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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