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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민원인에 ‘마음에 든다’ 카톡 보낸 순경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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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A순경은 17일 오후 5시 30분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순경은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말했다.

18일 민원인의 남자친구가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올리며 사건이 알려졌다. 남자친구는 “고창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거냐? 이건 아주 심각하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여자친구는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게 아닌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또 이 경찰이 연락해 찾아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적었다.

이데일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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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창경찰서는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를 민원실 소속 A순경이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A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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