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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설] 이번에도 처리 못한 탄력근로제, 국회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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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국방부 장관 해임건 등 정치 공방을 벌이면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고 국회로 공을 넘긴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서로 상대를 탓하고 있지만 정쟁에 몰두하느라 기업들에 시급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놓은 책임을 양쪽 모두 피하기 어렵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 추진됐다. 노동계 반발과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1년 이상 공방을 벌이다가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가까스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그런데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회가 무책임하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산업 현장의 피해와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특정 계절에 주문이 몰릴 때 수개월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공기를 맞출 수 없다며 지난 14일 건의서까지 내놓았다. 탄력근로제만 확대한다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 애로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게임업체나 연구개발 등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종은 '1일 8시간 근무' 제한을 완화해주는 선택근로제 확대가 더 절실하다. 재계에서 선택근로제 산정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전체 근로시간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럴 때 국회마저 기업들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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