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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의원도…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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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빠졌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법안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가 입법 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입니다.

우선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해 손혜원 의원에게 적용된 부패방지법보다 엄격합니다.

현행법처럼 재산상 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적 이익이란 경제적, 비경제적 개념을 포괄하며 판례로 정립될 것이라는 것이 권익위 설명입니다.

법안은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행위 등을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으로 금지 대상인 외부 활동을 해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과 지방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 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입니다.

[박형준/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 : 이 법안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다른 점은 행동강령에 위반되면 징계까지밖에 못 갔는데, (법이 시행된다면) 그 외에 일정한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권익위는 각계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도 법 적용 대상인만큼 정부안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청탁금지법 추진 당시 이해 충돌방지 규정은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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