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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김현철 부부 '이웃 갈등' 소송전, 상대는 유명 여배우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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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은 아내 최 모씨와 공동으로 이웃 갈등을 빚고 있는 유명 여배우 전 남편 A 모씨를 상대로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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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강일홍 기자] 방송인 김현철 부부가 이웃과 갈등을 빚으며 피소된 뒤 오히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맞고소했다. 법적 공방을 펼치게 된 상대는 유명 여배우 전 남편 A 모씨로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현철과 아내 최 모씨는 20일 오전 법무법인 건우(담당변호사 조대진)를 통해 자신들을 고소한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2항) 및 모욕죄(제311조), 무고죄(제156조)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김현철 부부가 맞고소한 A씨는 인기 여배우와 결혼해 한명의 자녀를 뒀지만 결혼 4년 만에 이혼했다. 한때 유력한 사업가로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렸던 인물로, 이혼 이후의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김현철 부부는 고소장에서 "A씨(피의자)는 전체 빌라 공동거주자 회식 장소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대중 앞(이웃주민들)에서 고소인 김현철을 지칭하며 '김현철이 서울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이라고 허위 발언을 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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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현철 부부와 이웃집 갈등을 빚으며 고소, 맞고소로 이어진 상대는 유명 여배우 전 남편 A 모씨로 <더팩트> 취재결과 확인됐다. /더팩트 DB


김현철 부부 측은 A씨의 모욕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 "허위 발언에 대해 공동 고소인(아내 최씨)이 반발하며 정정을 요구하자 '사람 일은 모르는 것, 분명히 김현철 씨는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모욕하는 범죄행위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피고소인(A씨)은 고소인들이 연예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약점으로 삼아 피고소인들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협박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한 것은 형법상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부부는 앞서 18일 이웃 주민(제주)인 B씨(A씨 아내)가 지난 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자신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김현철 부부와 B씨는 평소 타운하우스 관리금과 반려동물 배변 처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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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거주 중인 김현철(왼쪽 원안)은 이웃집과 갈등을 빚으며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은 과거 케이블채널 Mnet '추적 엑스보이프렌드' 녹화 당시.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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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달 14일 김현철 부부에게 협박 전화를 받았다. 한밤중에 영문도 모른 채 어린 아이들과 함께 홀로 집에 있는 상태에서 김현철과 아내에게 협박을 당해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철의 아내 최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B씨 남편 A씨에게 성희롱을 당해 수치심을 느낀 경험을 폭로했다. 또 평소 자신의 험담을 일삼았으며 B씨의 개가 김현철 부부의 집 마당에 변을 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건우의 조대진 변호사는 19일 오후 <더팩트>에 "피고소인 A씨의 아내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지만, 남편이 평소 언급한 내용이 고소인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판단돼 B씨에 대한 무고와 함께 맞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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