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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마약 투약` 황하나 1심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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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사진)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든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황씨에게 별도 경고를 하기도 했다.

단발머리에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황씨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씨는 "과거와 단절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3)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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