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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황하나 "구치소 직원 여러분 고맙다"..집행유예 석방 뒤 뒤돌아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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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약 구매·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박유천의 옛 연인인 황하나(31) 씨가 19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씨가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사들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뒤 수원구치소에서 나온 황 씨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고 살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황 씨는 또 구치소를 향해 “수원구치소 직원 여러분 고맙다”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구취소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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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논란이 됐던 이른바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발언 관련 질문에 황 씨는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올해 초엔 박유천과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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