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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약 투약 황하나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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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33)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이동준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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