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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日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협의 기록 공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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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대신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 주장에 반박

수출통제 관리 미흡 지적에도 '오해'라고 선그어

산업부, '철회' 보다 높은 수준의 '원상복구' 요구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 답변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2019.07.12.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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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 규제조치와 관련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한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앞서 진행한 양자협의의 기록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수출규제 강화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정책관은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은 앞서 진행된 한일 양자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에 이 정책관은 "있었던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에 해당한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양자협의 당시 기록을 공개할 수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정책관은 "기록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양자협의에서 일본 측이 우리 대표단의 입장문을 수령 거절한 정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정책관은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려고 했다"며 "일본 측은 설명을 듣고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내 수출통제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일본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은 경제산업성에 귀속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 전문성을 고려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부에서, 원자력 전용과 군용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위사업청에서 통제한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해당 인력 규모도 일본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전담인력 110명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있다. 대북 반출입 물품의 경우 14명의 인력이 따로 관리한다.

그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국장급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의체 개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일본 측은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 간 양자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정책관은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하지 못했지만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다"며 "올해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양국 당국자 간 의견교환은 수시로 이뤄졌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실제 정부는 국장급 협의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콘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가했고 이 자리에서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에 한국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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