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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9개월 아들 아파트 5층서 내던진 비정한 친모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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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이날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6·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복도 5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47)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관문이 잠겨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최근 남편이 바꾼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청각 장애가 있었던 남편은 이를 듣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결국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이던 A씨는 홧김에 아기를 아파트 밖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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