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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필로폰 투약 혐의' 황하나 집행유예로 석방…법원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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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1)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며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 단발머리에 옅은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으며 선고 이후 퇴정하면서 "감사합니다"라며 여러 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 판사는 선고 이후 황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에 치료 강의를 성실하게 수강할 것과 또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조선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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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자택 등에서 세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결국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또 황하나는 올해 초 가수 박유천(33)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마약 판매책 지인에게 40만~50만원씩 입금한 뒤, 같은 날 빌라 등의 우편함이나 계단 철 기둥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 팩으로 포장된 필로폰을 수령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다. 이후 마약을 수령한 두 사람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상습 투약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재판을 받은 박유천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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