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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논란 PD 감봉 및 연출배제"[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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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정글의법칙' 방송화면


[OSEN=박판석 기자] SBS가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대왕조개 무단 채취와 관련해서 제작진에 징계를 내렸다.

SBS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OSEN

SBS 제공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 꼬묵섬에서의 생존을 위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배우 이열음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어진 예고편에서 이를 시식하는 출연진의 모습이 공개됐다.

방송 이후, 태국에서는 해당 장면이 SNS로 퍼져나갔고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 나롱 꽁 이아드가 AFP통신을 통해 태국 경찰에 '정글의 법칙'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전해졌다. 대왕조개가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이었기 때문. 이를 불법 채취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지난 7일 OSEN에 "태국 당국으로부터 이열음 고발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말했지만 '정글의 법칙'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그사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적히고 '정글의 법칙' 조용재 PD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공문이 공개돼 불법 녹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4일 '정글의 법칙' 방송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란이 전혀 언급 되지 않았다.

이하 공식입장 전문

다음은 SBS 측 사과문 전문.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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