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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신유용 성폭행한 전 코치, 징역 6년…신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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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코치 A씨(35)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해덕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다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억울하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저항 과정에서 상처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후 성관계를 계속 가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나 참담함에 6년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에서 항소해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공소되지 않았을 뿐 큰 잘못인 반복적 가해를 연인이라 주장했던 점을 죄질로서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에 다행이라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군산지검에 항소해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한번 더 다뤄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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