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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 200억대 제조·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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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대량으로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국내 화장품 회사의 유명 마스크팩 제품을 위조해 국내외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ㄱ씨(5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정품시가 200억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 607만여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ㄱ씨가 위조한 제품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른바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인기리에 판매됐던 국내 색조 화장품 전문기업의 제품이다.

경향신문

특허청에 적발된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위조 상품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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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회사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했던 ㄱ씨는 회사 측이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 판매를 중단했지만, 이후에도 포장과 상표 등 외관이 동일한 위조 상품을 생산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등이 시중에 유통한 위조 상품은 정품에 포함돼 있던 화산재와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같은 성분이 첨가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름개선과 미백 등 기본적인 효과를 위한 필수 성분도 거의 포함하지 않은 채 만들어져 10분의 1 수준의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정품 제조회사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경기 김포시에 있는 위조 상품 제조·보관 창고를 적발하고, 현장에서 다량의 위조 상품 등을 압수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상적 생산·유통 관리가 되지 않고 성분 확인조차 되지 않은 채 제조·유통된 화장품은 한류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위조 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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