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중앙포토] |
2년 전부터 미국에 머무는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추가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김 전 회장 측이 반격에 나섰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18일 언론사에 보낸 e메일을 통해 성폭행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른 관계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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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거액 요구한 적 없다'는 주장 달라"
변호인은 e메일에서 “(전 가사도우미이자 고소인인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여부는 물론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2017년 1월 해고에 따른 생활비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받았을 뿐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고, 또 추가로 거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A씨가 이와 관련한 ‘각서’도 썼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자신의 남양주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적 있는 A씨로부터 성폭력 행사 및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성추행 이미지.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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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주치의 허락 맡으면 귀국"
특히 김 전 회장 측은 치료차 미국에 머무는 것을 강조하며 귀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은 “주치의의 허락을 받는 대로 귀국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실체적 사실들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파돼 김 전 회장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쪽엔 아직 이런 입장이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 회장은 2017년 7월 비서 성추행 논란이 커지기 전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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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강제추방 버텨오던 김 전 회장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해 강제 추방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현재 무효가 됐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에서 강제 추방에 이의를 제기하며 귀국을 늦추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치료 아닌 도피라는 부정적 여론이 일었다. 이후 ‘주치의 허락’을 전제로 귀국 의사가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과거 비서 성추행 의혹과 함께 관련 사건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비서 성추행·가사도우미 성폭력 행사 혐의 사건 모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5월 기소가 중지됐다. 수사가 멈춰있단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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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 진실공방 벌어질 듯"
자신을 A씨 가족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양주 별장 성폭력 행사 의혹을 자세히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 측이) 하수인을 통해 계속 합의를 종용해왔다”며 “떳떳하다면 즉시 귀국해 수사받고 법정에 서면 된다”고 썼다.
김 전 회장 측은 “합의에 따른 관계”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측의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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