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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3국 중재위' 답변 D데이…외교부 "日의 일방적·자의적 일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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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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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18일)이 돌아온 가운데 외교부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오늘 중으로 일본의 요청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이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기한이 지난 후에 대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다.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3조는 협정의 해석·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양국 간 외교적 경로로 해결(1항), 중재위 구성(2항), 제3국 참여 중재위 구성 통한 해결(3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기한이 이날까지인 3국 통한 중재교섭을 지난달에 요청한 바 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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