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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日 경제보복 2탄, 文 공들인 수소경제 겨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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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진흥재단 세미나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월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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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다음 보복성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수소경제를 겨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언론진흥재단이 18일 개최한 ‘일본 경제보복과 한ㆍ일 관계’ 세미나에서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부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 등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소경제를 위해 필요한 탄소섬유는 전량 일본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해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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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열린 KPF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유의상 전 주영국 한국대사관 총영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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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교수는 또 인공지능(AI)ㆍ로봇 등 일본의 발전 속도가 빠른 4차산업 및 태양광 발전 산업 역시 일본의 추가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태양광 관련 산업에서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3대 수입 시장”이라며 “만약 이번 (반도체 관련) 조치에서 보듯 수출입 장벽을 높일 경우 한국의 태양광 관련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AI 등 관련 산업에선 한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일본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남 교수의 지적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남 교수는 그러나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정치적 압박을 병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가 언급한 ‘정치적 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로드맵과 관련돼있다. 일본이 이달 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에서 배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북 제재를 연관시켰기 때문이다. 남 교수는 “일본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국제)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파탄시키려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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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리자 국내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서울 한 마트에서 직원이 일본 맥주, 담배, 식품들을 진열대에서 빼내 반품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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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교수는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나오고 있는 해법안 중 최근 거론된 일명 ‘1+1+α’에는 부정적 견해를 제시했다. 대신 ‘1+1/α’를 택할 것을 제안했다. ‘1+1+α’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겐 한ㆍ일(1+1) 양국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α)가 책임지는 해법이다. 청와대는 이 안을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11일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남 교수는 대신 “한ㆍ일 기업(1+1)이 출연하고, 한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α)로 하는 투트랙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정부가 화해의 길로 나오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잇고 있는 만큼, 강제 동원 문제에 있어서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덕 교수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무대응, 또는 너무 느린 대응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강제징용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자는 제안을 내놨다. 일각에서 ICJ에서 만에 하나 패소할 가능성 등을 들어 꺼리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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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피해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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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그러나 “역발상이 필요하다”며 “ICJ 제소는 한ㆍ일 간의 역사 전쟁의 휴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ICJ의 최종판결까지는 4년여가 소요되는 만큼, 그 동안 한ㆍ일 정부의 각종 조치들은 중단하게 된다”며 “ICJ에서의 주요 쟁점은 징용 피해자의 구제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 방법론이기에 오히려 한국에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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