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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순자 "연희동 자택 내 명의, 매각 무효"…자산공사 "불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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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공매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열어

재판부 "전두환 압류처분 이의신청 재판 보며 진행"

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2019.4.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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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으로 공매로 넘어간 연희동 자택에 대해 전 전 대통령 부인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매각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8일 이순자씨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취소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제3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공사가 집행하고 있는 체납처분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부분인데,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한 재산을 매각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 측 대리인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불법재산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매는 형사소송법과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공매 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씨 측 대리인은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을 명한 판결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취득했다고 하는 비자금 취득일자는 연희동 자택 부동산 취득한 이후에 생긴 일"이라며 "논리적으로 부동산 취득과 비자금이 연결될 수 없고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처분 이의신청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현재 재판부에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이 협의를 해보라고 하면서 시간을 준 상태인데, 협의도 공매처분이 취소돼야 성립할 수 있다"며 "고법재판과는 별도로 신속한 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공사 측은 "서울고법 재판 결과를 지켜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공매처분과 압류처분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거 같아 서울고법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8월29일에 열릴 예정이다.

1997년 법원은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 중 1050억원을 미납해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압류처분 중인데, 전씨는 지난해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재판의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희동 자택은 아내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에 무효라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이씨 등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도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일 6차 공매 입찰에서 연희동 자택은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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