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용인시, 층고 높은 창고 내 고정 선반 과세 '최우수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경기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용인시 세무조사팀 .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 용인시가 ‘창고 안에 높이 쌓은 선반을 H빔으로 고정해 사실상 층을 늘린 것’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경기도의 세무조사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 세무조사팀은 최근 높은 층고의 창고를 지은 뒤 창고 안에 높게 쌓인 선반들 중간에 별개의 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세금 부과 가능성을 분석했다.

층고 10m가 넘는 창고에서 일반 선반으로는 물건 적재가 쉽지 않기에 선반사이를 층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메자닌랙’을 설치하는데, 이 때 시설물의 안정을 위해 H빔 등으로 고정하면 건물과 일체화된 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시설 설치비용을 건물신축비용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세금 부과에 나섰다.

관계법인은 이에 불복해 경기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도는 이유가 없다며 불채택 결정을 내려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용인시 세무조사팀의 ‘물류창고 시설장치’주제 발표는 경기도의 세무조사 업무 연구과제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오는 11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나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용인시 공직자들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