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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타다' 불법 아니지만 렌터카 영업 안된다?…업계 "사업 지속 가능성 의문" [김현주의 일상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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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심사숙고해 마련한 택시제도 개편안…택시업계 밥그릇 지켜준 게 아니냐는 지적 / 신생 업체들 사실상 신규 사업 어려운 상황 직면 / 외형만 보면 혁신사업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택시면허 매입 등 비용 부담 만만치 않아 / 엄청난 비용 감수하면서 사업 지속해야 할지 의문이란 시각도 /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 기본 월급 보장 조치 등은 일단 환영할만 / 기득권 위주의 상생안이란 비판 피할 수 없을 듯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나왔다. 당정이 나름 심사숙고한 방안이지만, 신생서비스 업체들은 사실상 사업 유지가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다.

정부는 이번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타다, 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신규진입을 장려하고 택시업계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외형만 보면 플랫폼 사업자는 혁신형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 택시면허를 사야 하는 것이어서 기존 택시업계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 등에서 불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의 경우 렌트카 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차량을 모두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럴 경우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여서 타다 측은 물론, 다른 사업자 신규 진입도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이번 개편안에서 환영받는 부분도 있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기존 법인택시의 사납금은 폐지되고, 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된다. 그동안 택시기사 불친절이 거론될 때마다 사납금은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 기본 월급이 보장돼 이는 일단 기사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이 IT 기술 기반의 최첨단 서비스를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어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세계일보

모빌리티 업계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사회적 기여금 부과 등 운송 서비스 제도개편안에 대해 기존 택시 위주 대책으로 신규 업체 등장이 어려워지고, 자금력 강한 재벌기업이 사실상 시장을 독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타다 측은 박재욱 VCNC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000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다.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차량 합법화에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사회적 기여·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안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다 '합법화' 위해 800억 부담해야?

이날 상생안에 따르면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의 사업 모델은 합법화가 어렵다.

정부는 당초 렌터카 영업 방식도 허용하기로 상생안을 만들었으나, 택시업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막판에 이 문구를 뺐다.

국토부는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도 허용하려고 했지만, 택시 업계의 거부감이 너무 강해 반영하지 못했다"며 "렌터카 부분은 당초 계획과 달라졌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 간 추가 협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당장 타다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업계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타다는 결국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한다.

플랫폼 기사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것도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업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 요인이다. 택시기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소속 기사들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 의무화 조건 역시 업체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항목이다.

당국은 "조속한 시일 안에 업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해 상생안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렌터카 활용 영업 허용, 택시업계 반발 심해 반영 못했다"

현재 택시업계의 입장은 완강하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현재 진행중이다.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근거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택시업계는 관광산업 발전 취지로 만든 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고발한 상태다.

세계일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택시 혁신안을 큰 틀에서 동의하고, 규제 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우려했던 플랫폼 신사업 면허 규정을 명확하게 해 공짜면허 취득, 택시 총량제 와해를 불식시킨 점 또한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배제하기로 한 부분은 정부가 100만 택시 가족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타다' 측은 정책안대로 불법 운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시조합 "'타다' 불법 운행 즉각 중단해야"…완강한 택시업계, 신생업체와 타협 쉽지 않을 듯

택시업계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반면, 시민들은 플랫폼 운송업체 덕분에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반기는 모습이었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선 기존에 나왔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특히 플랫폼업체에서 기여금을 걷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월급제 역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이라 오랜 기간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여 별반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기사들도 더러 있었다.

세계일보

반면 월급제 덕에 고정 수입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일부 기사도 있었다.

시민들은 특히 여성들은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 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경력자를 배제하는 안에 주목했다.

다만 사납금제 폐지, 월급제 도입에 대해선 시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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