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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총사퇴…"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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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역대최저 인상률에 위원 역할 의미 없다 판단"…고용부에 이의제기서 신청 예정 ]

머니투데이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사진=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총사퇴를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발표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87%는 IMF 외환위기 때나 나왔던 매우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참사"라며 "이러한 터무니없는 결정안은 심의과정 하자로부터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위원은 협상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관했다"며 "합리적 수준 범위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만을 압박해,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인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한국노총 역할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결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고용노동부에 공식적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달 중으로 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며 "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장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박준식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은 고용 상황,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수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지만 이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근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정기상여금이 기존 25%에서 20%로, 복리후생비는 기존 7%에서 5%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한국노총은 "월 환산액 기준으로 상여금과 수당을 정하는 우리나라 임금 결정 체계상 인상폭이 적을수록 삭감효과가 커진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삭감 가능액이 약 11만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모두 잠식해 실질적인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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