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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절차·내용에 근본 문제 있다"…재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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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표시된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의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국노총 측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2.87% 인상안에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 12일 의결했다.

당시 근로자안과 함께 표결에 부쳐진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내달 5일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최저임금위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안은 심의 과정의 하자로부터 기인했다”며 ”공익위원들은 협상기간 두 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방관했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또 표결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 압박함으로써 어떤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며 ”특히 공익 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지난 16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나아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 적용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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