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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국당, "박순자 '해당 행위' 심각"…징계절차 밟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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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엄청난 해당 행위…당 기강 무력화 시켜"

뉴스1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7.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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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두고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의 해당 행위가 심각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윤리위는 오는 23일 추가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다음주 화요일(23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징계 내용은 그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박 의원이 다음주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박 의원은 엄청난 해당 행위를 했다. 당의 기강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번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그동안 박 의원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박 의원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당 지도부도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더이상 미룰 경우 지도부의 위신 하락 등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에 도달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중진 의원은 "이번 국토위원장 교체 논란은 박 의원 본인이 고집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당 지도부가 잘 설득해서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지도부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이 당 윤리위 결정에도 불복하고 국토위원장직 유지를 주장할 경우 한국당이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윤리위 회부는 박 의원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받으면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한국당이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정하면서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토위원장은 박순자, 홍문표 의원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했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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