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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 대공 혐의점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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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the300]"어망 부표로 추정된다 진술…수심 고려하면 잠수함정 수중침투 제한"

머니투데이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마린센터에서 바라본 서해대교 모습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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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이 수색작전을 벌였지만 수중침투 등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7시 17분쯤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행담도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군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발견지점 인근의 지상과 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합참은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상과 해역에 대한 수색·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현장에서 신고자와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부표로 추정된다"는 진술을 했으며 △해당 지역 수심을 고려하면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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