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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양승태, MB 준하는 엄격한 보석 조건 부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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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직권보석 관한 의견 밝혀

“주요 증인 진술 조작될 가능성 높아”

이명박 전 대통령 언급, 조건부 보석 주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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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준하는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주요 증인의 진술을 조작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를 제출하며 △주거지와 외출 제한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이들과 직·간접적 접촉이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제한하고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일(8월10일)이 20여일 남은 지금까지 법정에 출석해야 할 증인 212명 중 증인신문을 완료한 이는 2명뿐이다. 증인으로 소환된 전·현직판사들은 “재판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상호 변호사와 한 변호사를 보조한 최아무개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 또한 12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심급마다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것은 구속 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고 적시에 판결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공판 준비 절차에만 구속기간 6개월 중 3개월이 소요됐고 4개월 만에 개시된 본격적인 심리도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쪽 변호인은 “구속기간은 무제한 구속하지 말고 아무리 길어도 6개월까지가 최대라는 취지”라며 “형사소송법상 취지에 비춰봤을 때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쪽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직권 보석을 전제로 한 의견 요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직권 보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아무리 서둘러 재판한다 하더라도 구속 기간 내에 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다들 동감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을 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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