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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TF사진관] '제헌절, 국경일 맞아?' 태극기는 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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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아파트단지는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전혀 게양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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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 국경일, 가정 게양 실종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도심 속 아파트단지는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전혀 게양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3·1절(3월1일)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법률 제12342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으며 태극기의 게양 시간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경우 평소와 같이 24시간 게양하며, 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의 게양 방법은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 달면 된다.

하지만 이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게양한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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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일대 거리에는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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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 아파트 단지는 국경일이지만 단 한 집도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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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집들 중 태극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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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한 경비실에만 쓸쓸히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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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증산동 주거단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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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단지에는 드문드문 태극기가 올바른 방법으로 게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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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동 거리에 게양된 한 태극기는 불량한 관리상태로 인해 더러운 모습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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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관리 중인 태극기지만 관리상태가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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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태극기를 게양해야하는 5대 국경일인 제헌절. 잊지 말고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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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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