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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신혼부부 주택 대출, 결혼 5년→7년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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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발표]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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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시중 대출상품보다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결혼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일하는 저소득층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도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일자리 △주거 △교육 △취약청년 지원방안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정책을 보완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주택금융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가 혼인기간 5년→7년 이내로 넓어진다. 대표적인 주택금융 정책대출은 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인 버팀목대출이 있다.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는 2.00~3.15%인데 신혼부부는 1.70~2.75%로 우대 적용받는다.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포인트) 제도도 신설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교통 요지에 있는 공공청사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현재 서울 종로 선거연수원,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부산 남부경찰서 등 전국 8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개발은 공공청사 뿐 아니라 수익시설과 임대주택이 한 건물에 짓는 방식이다.

취약청년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버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3년 만기를 다 채울 경우 차상위계층 청년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상품은 내년에 다시 나온다. 이 상품은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생활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4.5~5.4%다. 지난 1월까지 9만명 넘게 신청했으나 보증한도(3100억원) 소진으로 대출이 중단됐다.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호는 강화된다. 산재보험 적용이 안되는 노동자 범위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의 산재보험료 일부는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에선 청년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신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이 설립된다. 새로운 직업과 기업 수요를 연계하는 등 취·창업을 지원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신직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등록제 역시 신설된다. 정부는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보건사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자가 초기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청년전용창업융자자금은 기존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제도는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와 한도는 각각 연 2.0%, 1억원이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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