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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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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 합법화...수익금은 택시 ‘상생기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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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택시 감차한 만큼 카카오·타다 운송사업 면허권 부여...연내 900대 이상

플랫폼 사업자 수익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활용

범죄 경력자 배제 등 택시기사 자격관리 강화, 요금도 월정액제·구독형 도입



경향신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택시 방범등’을 흔들며 ‘타다처벌, 택시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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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도 합법적으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쓰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방안을 보면, 정부는 운영 가능한 차량 수를 정해 그만큼 플랫폼 사업자에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차량 수는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를 감차하고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나 운행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한다. 여러 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여금은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승합형, 고급형 등 차종을 다양화하고 갓등, 차량도색 등 배회영업 기준 규제들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주는 카카오T와 같은 중개 애플리케이션 사업도 신고제로 제도화한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을 제도로 반영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혁신산업 육성하기로 했다.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하여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유도한다. 관련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택시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범죄 경력자를 배제하는 등 택시기사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살인과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20년, 상습 절도는 18년 간 택시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자격취득제한 대상범죄에‘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과 결합, 규제완화를 통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전용 예약제 택시인‘웨이고 레이디’ 뿐 아니라 9월에 도입 예정인 자녀통학 서비스‘마카롱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택시가 출시될 예정이다.

요금도 시간제 대여, 구독형(출퇴근 등 매일 동일 시간대 이용),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 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립해 요금 지불에 사용,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 등 요금 지불방법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법령 개정과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자격관리 이관 준비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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