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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땐 기술 교류까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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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외 설계도 데이터·연수생 지도 등 제한 가능성

제3국서 일본기업과의 상담·기술 협의도 규제 대상

치밀해지는 일본의 ‘압박 카드’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 성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물품뿐 아니라 지식·기술 교류도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본의 조치로 수출입뿐 아니라 양국 기업 간의 기술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경향신문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 규정을 확인한 결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물품 수출 제한 이외에도 지식과 기술 교류도 제한된다. 일본은 미사일 등 군사 관련 물자 품목에 대해서는 리스트(List) 규제를, 전략물자·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s)를 적용하고 있다. 캐치올 규제 품목에는 식품, 목재 등을 제외한 기계, 전자, 수송, 정밀, 금속, 요업, 완구, 산업용 섬유 등 거의 모든 제품이 포함된다.

한국은 캐치올 규제에서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트 27개국에 속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수출기업은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 테러 등과 연루되지 않은 기업인지, 일본 기업의 수출제품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등 개별 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일본 경제산업성은 안전보장무역관리 규정에 “화물 수출이나 기술을 제공할 경우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 규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등 제품 수출뿐 아니라 기술 제공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가 펴낸 설명자료 ‘안전보장무역관리에 대하여’를 보면 제한하고 있는 기술 제공의 예시로 일본 국내외에서 (일본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나 기술 지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첨단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일본 기업과의 상담이나 기술적 협의를 일본이나 한국, 제3국에서 실시하는 것도 규제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기술을 이전받아왔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기업과 다양한 수평적 기술제휴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와 철강, 기계 등 분야에서 대기업 간 기술제휴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만약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되면 이 같은 기술교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운반에 관한 기술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동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박상영·윤희일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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